「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