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납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2 오전 11:32:51 조회수 131
내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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