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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다’를 적용하여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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