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였습니다.
* 적용 해제 : 2022.1.4.(화) ~ 위 사건 본안 판결 선고일
따라서, 학원 등에 준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던 평생교육시설은 방역패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