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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자격기준]
2021학년도 영산대학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예정인 수강생들은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표]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2.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확인 필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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