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내용
구분
종전
변경
성적평가
A등급(0∼30%까지), B등급(0∼70%까지)
단, 교직과목 및 4학년 개설전공은 A등급만
40% 이하로 제한
A등급(0∼27%까지), B등급(0∼70%까지)
위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성적평가도 A등급비율 (0∼27%까지) 조정됨.
2.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