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성적평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1 오전 10:50:14 조회수 521
내용 우리대학의 학업성적평가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내용

구분

종전

변경

성적평가

A등급(0∼30%까지), B등급(0∼70%까지)

단, 교직과목 및 4학년 개설전공은 A등급만

40% 이하로 제한

A등급(0∼27%까지), B등급(0∼70%까지)

단, 교직과목 및 4학년 개설전공은 A등급만

40% 이하로 제한

  비      고

위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성적평가도 A등급비율 (0∼27%까지) 조정됨.

 

     2.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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