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육교사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 면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0 오후 4:41:15 조회수 886
내용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단,  표준 교육과정 연수자중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경남)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이수했더라도 미확인으로 면제 인정 되지 않으시니  아래 링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1~2월 표준교육과정 이수자 중 개인정보동의 미 제출자 : 아래 링크에서 제출 필수 할것! 

       육아종합지원센터(경남) 개인정보동의 네이버폼: https://naver.me/57Q53nVW

  

 ※ <서식 Ⅱ-13>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시간

∙안전과 건강Ⅰ,Ⅱ

∙안전과 건강관리 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매 1년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신고의무자 교육내용 1시간 포함)

3시간

∙아동학대 예방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 1년마다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매월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상 추가 수료자 명단 확인이 필요할 시 안전공제회에 별도 요청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단,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과정은 제외)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호에 근거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교육실적 제출 절차는 기존과 동일)

 

● 인성・소양 영역의 교과목에 한해 ‘실시간 화상방식’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나, 건강・안전 / 전문지식・기술 영역의 교과목은 대면 교육만 가능

● 「건강・안전」 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특별직무교육 내 건강・안전영역에서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에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처리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표준보육과정(0~2세)]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 <서식 Ⅱ-13-1>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보육과정 운영 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중 해당 과목 인정


교육

구분

교육과정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직무

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4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인정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4시간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Ⅱ

원장

원장사전직무교육

4시간

보육과정 운영 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원장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Ⅰ

원장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4시간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Ⅱ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과정

4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과정

4시간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 절차: ①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교육 후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1)→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상 추가 수료자 명단 확인이 필요할 시 육아정책연구소에 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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