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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단, 표준 교육과정 연수자중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경남)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이수했더라도 미확인으로 면제 인정 되지 않으시니 아래 링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1~2월 표준교육과정 이수자 중 개인정보동의 미 제출자 : 아래 링크에서 제출 필수 할것! 육아종합지원센터(경남) 개인정보동의 네이버폼: https://naver.me/57Q53nVW ※ <서식 Ⅱ-13>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영역 | 교육명 | 시간 |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 비고 |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 3시간 | ∙안전과 건강Ⅰ,Ⅱ ∙안전과 건강관리 Ⅰ,Ⅱ ∙안전과 건강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매 1년마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신고의무자 교육내용 1시간 포함) | 3시간 | ∙아동학대 예방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Ⅰ,Ⅱ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매 1년마다 |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매월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상 추가 수료자 명단 확인이 필요할 시 안전공제회에 별도 요청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단, 온라인 특별직무교육과정은 제외) *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호에 근거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교육실적 제출 절차는 기존과 동일) ● 인성・소양 영역의 교과목에 한해 ‘실시간 화상방식’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나, 건강・안전 / 전문지식・기술 영역의 교과목은 대면 교육만 가능 ● 「건강・안전」 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특별직무교육 내 건강・안전영역에서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에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처리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표준보육과정(0~2세)]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연수를 이수한 경우,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다만, 차기 0~2세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 ※ <서식 Ⅱ-13-1>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보육과정 운영 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중 해당 과목 인정
교육 구분 | 교육과정명 | 시간 |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 비고 | 직무 교육 | 보육교사 |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 4시간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Ⅰ |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인정 | 보육교사 |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 4시간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Ⅱ | 원장 | 원장사전직무교육 | 4시간 | 보육과정 운영 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 원장 | 일반직무교육과정(기본) | 4시간 |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Ⅰ | 원장 | 일반직무교육과정(심화) | 4시간 |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Ⅱ | 승급 교육 | 보육교사 | 2급 승급교육과정 | 4시간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 보육교사 | 1급 승급교육과정 | 4시간 |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 |
※ 절차: ①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교육 후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1)→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보수교육 기관의 교육 일정 상 추가 수료자 명단 확인이 필요할 시 육아정책연구소에 별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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