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관련 안내
신청접수은 2007년 가을학기 학점인정(2008년 1/4분기 학점인정 신청) 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 하셨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사협회에 개별접수 또는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단체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사 전공관련 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하신 학습자
※ 자격증 신청절차 교부신청 접수 [ 신청자 ] → [ 지방협회(전국 16개)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심사, 자격증 발급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2매
별도구비서류: 졸업증명서(전문학사 또는 학사), 성적증명서 각 1부(이수과목 확인용)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한국교육개발원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기타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개발원장명의의 (전문)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교육개발원 증명서 발급방법 1) https://edubank.kedi.re.kr/indexs.html 접속 2) 우측 중앙부분 인터넷 [인터넷증명서발급/원본확인] 클릭 3) 학습자 로그인 학습자 아이디: 주민번호 하이폰(-) 없이 13자리 비밀번호: 주민번호 뒷 7자리 4) 증명서 발급신청/출력 ///2007년 가을학기 학점은 2008년 1/4분기 학점인정 신청 후 출력가능///
※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협회 연회비: 3만원
[지방협회 연락처] 울산. 울산시 중구 성남동 126-1번지 1층 (681-812) T (052)246-9561, F (052)246-9562 계좌: 경남 632-21-0024509 http://www.iasw.or.kr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3호 (611-803) T (051)507-1285, F (051)507-1286 계좌: 국민 939737-01-003007 http://www.basw.or.kr
경남.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31 경남종합사회복지관내 (630-510) T 055)299-1518, F 055)294-3020 계좌: 경남 670-22-0046974 http://www.gsw.or.kr
기타문의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또는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http://www.welfare.net T 02) 786-0190
평생교육원 T 055) 38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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