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
구분 |
학점인정의 기준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 또는 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이수한 교육과정 또는 학습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한다.
|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영 제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
강의시간 50분(실험ㆍ실습ㆍ실기의 경우에는 100분)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인정한다. |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취득자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자 |
해당 교육과정 이수, 자격 취득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합격자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에 한정한다) 이수자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라.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별 학점인정은 1개의 학위과정 취득에만 적용한다.
바.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의 단계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결과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40학점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1)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1학점
2) 전수교육을 2년 이상 3년 미만 받은 사람: 14학점
3) 전수교육을 1년 이상 2년 미만 받은 사람: 7학점
4)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 받은 사람: 4학점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30학점
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 60학점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비고
1.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가.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나.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2. 위 표 제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학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까지,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4.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되는 과목 또는 학습 내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같은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학점을 활용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학점인정을 통해 면제받은 경우
다. 해당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습내용과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습 내용이 중복될 경우
5.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7. 위 표 제1호의 학습과정 이수자 및 제4호의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자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60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
즉,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취득한 자격증은 졸업 전 취득한 것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동안 학점인정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재학 시절 취득한 자격증도 졸업 이후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제적이나 중퇴인 경우는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리오니 혼란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체육학 전공 및 태권도학 전공 자격증 명칭 및 인정학점 변경안내 [ 전문스포츠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사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2014.7.7)에 의한 자격명칭변경(1급경기지도자→1급전문스포츠지도사, 2급경기지도자→2급전문스포츠지도사, 1급생활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2급생활체육지도자→1급생활스포츠지도사, 3급생활체육지도자→2급생활스포츠지도사) 및 인정학점 변경 {2014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한 2급생활스포츠지도사는 기존 전공필수 10학점이 아닌 6학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 직무번호가 변경되기 전 종전고시(제18차)에 따라 취득한 자격은 종전의 직무번호 분류체계를 따라 학점 인정한다. 단, 유예기간(2017년 2월 28일)종료 후는 변경된 직무번호에 따라 학점 인정한다. { 유예기간 이후에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스포츠지도사 두 개의 자격증의 직무번호가 통합되는 바 한 개의 자격증만 학점인정 가능해지오니 두 개의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학습자는 2016년 10월 및 2017년 1월 학점인정 기간 동안 자격증 학점인정을 완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2015년도에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에 12개 종목이 추가되고(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4개 종목명칭이 변경됨
(사이클 → 자전거, 산악 → 등산, 수중 → 스킨스쿠버, 인라인롤러 → 인라인스케이트)
-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에는 검도를 비롯하여 54개의 세부종목이 있으나, 한 등급에 여러 종목의 자격을 취득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함.
- 전문스포츠지도자(태권도),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유소년스포츠 지도사(태권도), 노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장애인 스포츠지도사(태권도)에 한해 태권도학 전공 연계 가능함.
- 자격명칭변경(사회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 1994.6.30)
- 자격 발행처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둘 다 유효
- 전문스포츠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은 자격 취득확인서로 학점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