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사항 안내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근거 법령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요건)
2. 내용 - 학위를 취득한 자(학사, 전문학사)가 동등한 학위종류의 다른 전공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학점을 학사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36학점(3년제는 4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8학점 이상은 평가인정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3. 경과조치
가. 대상 : 2009년 9월 1일 기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새로운 전공분야의 동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습자등록 및 1학점 이상 학점인정 받은 학습자
나. 기한 :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위를 수여받을 경우
다. 종전의 학위수여요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공학점을 35학점이상 취득한 학습자로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안내사항 -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학사, 전문학사)가 동등한 학위종류의 다른 전공분야(타전공)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009년 4월과 7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최소 1학점 이상)을 하시면 2011년 8월 31일까지 35학점으로 학위를 수여받으실 수 있음. 만약 2009년 4월과 7월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최소 1학점이상)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학위수여요건이 적용되어 학사 48학점 이상, 전문학사 36학점(3년제 4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