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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5)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한 일반대학교나 전문대학과 같은 제도권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영연기가 가능하였으나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제도가 없어 학력차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1. 부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신설>
□ 추진배경 : 제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 및 입영기일 연기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로 민원편익 제고
□ 주요내용
①교육훈련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②입영기일연기대상 : 고졸학력자로서 출석수업형태로 수강중인 사람
③ 연기기간 : 통상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시행일 :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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