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3 오후 3:08:22 조회수 2115
내용

*‘학습자등록‘ 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 신청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확인 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기간: 2008년 9월 22일~10월 8일까지(2008년 4/4분기)

 

2. 신청수수료: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1학점당 1,000원


*수수료 입금계좌: (양산캠퍼스) 국민은행/ 909601-01-286079 예금주: 영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국민은행/ 909601-01-155892 예금주: 영산대학교

3. 신청대상: 영산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습자

 

4. 신청가능한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이수(학점과정과목이수)


                   전적대학학습과목이수(2년제, 기타 대학과목이수)


                   자격증취득인정


                   시간제등록이수


                   (자격증 인정여부는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http://www.cb.or.kr에서 검색)

5. 제출서류: 학점대학 입학지원서,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 등(초)본 2통,


            최종학력증명서 2통, 최종학력성적증명서 2통, 학점인정 가능한 자격증 사본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은 5,000원 이상 수수료 납부한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학점은행 담당: 055)380-9536, 9338  051)54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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