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기술자격 기사 응시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3 오후 12:00:22 조회수 1740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중 기사 응시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기사 응시자격 요건 변경]

< 현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
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변경 :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하되, 같은 법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8.12.8 공고).

따라서, 18학점에 포함되어 인정되는 학점은 "학점인정 대상학교", 즉 전적 대학의 학점 이외의 모든 학점원(시간제 이수, 자격 취득 등)이 인정 가능하며, 주의하실 사항으로 자격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18학점이 인정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단, 산업기사 응시요건인 41학점 이상은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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