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선택과목 면제 기준>
☞ 영농경력 3년 이상(기준일: 양성과정 교육 개강일)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택과목 중 농업 분야에 한하여 교육 시간의 50%를 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에 부합하는 자
** 확인서발급 방법: (서류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발급 방법) 인터넷,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방문 대면신청 또는 무인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