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장학 및 감면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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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장학금 |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 |
수강료의 100%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번호) |
교내/외 각 50% |
영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수강료의 50% |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 |
성심외국어대 졸업생 및 대학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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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직원 및 배우자, 자녀 |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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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 본인 |
수강료의 30% |
재직증명서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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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금 |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 2인 이상 동반 수강 시 1인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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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
학과 운영 및 홍보 지원을 돕는 학습자 대상 전공별 40~100만원 지급 |
책임교수 추천서 |
평점 3.0이상/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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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캠퍼스별 순위별 지급 - 1등 수강료 100% - 2등 수강료 50% ※다음 학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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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개강 전까지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완료 시 적용 가능, 개강 후 장학 신청 및 소급 불가 ※ 감면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자격 중복 시 최대 금액 적용 ※ 졸업학기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감면장학금 제외) ※ 수업 개강 후 중도 취소 시 감면 전 금액에서 환불 기준 적용하여 환불됩니다. ※ 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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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일 | 해당 월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비 반환 산출 방법 |
| 수업시작 전 | -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수업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결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