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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및 학습비 반환기준

장학제도

대상

장학 및 감면

제출서류

비고

감면

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

수강료의 100%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번호)

교내/외 각 50%

영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수강료의 50%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

성심외국어대 졸업생 및 대학원 포함

영산대학교 직원 및 배우자, 자녀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본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 본인

수강료의 30%

재직증명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가족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가족 2인 이상 동반 수강 시 1인에 한해 지급

  • 2인 모두 12학점 이상 수강 시 적용

봉사장학금

학과 운영 및 홍보 지원을 돕는 학습자 대상 전공별 40~100만원 지급

책임교수 추천서

평점 3.0이상/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성적장학금

캠퍼스별 순위별 지급

- 1등 수강료 100%

- 2등 수강료 50%

※다음 학기 적용

  •  
  • 18학점 이상 수강자
  • 7월 말/1월 말 집계되는 성적만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본교 장학기준에 준함

※ 수업 개강 전까지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완료 시 적용 가능, 개강 후 장학 신청 및 소급 불가

※ 감면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자격 중복 시 최대 금액 적용

※ 졸업학기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감면장학금 제외)

※ 수업 개강 후 중도 취소 시 감면 전 금액에서 환불 기준 적용하여 환불됩니다.

※ 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학습비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해당 월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비 반환 산출 방법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수업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결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