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영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영산대학교 도서관 이용 가능
구분 | 할인 및 납부금액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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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 할인 (겨울학기 제외) |
1인당 60,000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1개 강좌에 한함 |
3개 과정 신청시 1개 과정 |
수강료의 50% 할인 |
해당 영수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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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학원 산하 교직원 본인 |
수강료의 50% 할인 |
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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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학원 산하 교직원 가족 |
수강료의 30% 할인 |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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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학원 산하 재학생, 졸업생 |
수강료의 30% 할인 |
재학/졸업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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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할인 불가
※ 양산시민 할인
- 해당 과목 수강료 완납 후 출석률 60% 이상인 경우, 종강 후 6만원 환급됩니다.
- 지원대상 : 양산캠퍼스 개설 과정 수강생 (양산시민 성인에 한함)
- 지원금액 : 60,000원(1개 과정에 한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수강생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 지원
※ 출석률 60%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수강생은 해당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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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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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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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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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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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