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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및 할인

평생교육원 수강생 특전

-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장/영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영산대학교 도서관 이용 가능

수강료 감면

구분 할인 및 납부금액 증빙서류 비고

양산시민 할인 (겨울학기 제외)

1인당 60,000원

주민등록등본 1부

1개 강좌에 한함

3개 과정 신청시 1개 과정

수강료의 50% 할인

해당 영수증 각 1부

 

성심학원 산하 교직원 본인

수강료의 50% 할인

재직증명서 1부

 

성심학원 산하 교직원 가족

수강료의 30% 할인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성심학원 산하 재학생, 졸업생

수강료의 30% 할인

재학/졸업 증명서 1부

 

※ 중복할인 불가
※ 양산시민 할인
- 해당 과목 수강료 완납 후 출석률 60% 이상인 경우, 종강 후 6만원 환급됩니다.

양산시민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겨울학기 제외)

- 지원대상 : 양산캠퍼스 개설 과정 수강생 (양산시민 성인에 한함)
- 지원금액 : 60,000원(1개 과정에 한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한 수강생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 지원
※ 출석률 60%이상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수강생은 해당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학습비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