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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안내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다만, 현직 교직원 외에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 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 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특별직무교육]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 장애아, 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 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 원장(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아애전문 어린이집)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